유튜브, 애드센스 등 미 국무부와 국세청에 소득 신고 의무화로 변경

유튜브, 애드센스 등 미 국무부와 국세청에 소득 신고 의무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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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와 국세청

3월 10일 한국시각으로 11시경 미국 의회에서 유튜브, 애드센스 등 달러를 통한 소득 신고 의무화 법이 공식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세법 제3장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법" 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외 거주자 즉 외국인들은 구글의 유튜브, 애드센스, 그 외 미 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에서 달러 소득(수익) 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 미 연방 정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한 사용자는 자동으로 수익 일부를 미국 세금으로 공제하게 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체 수익금 중 최대 30% 공제(강제 집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단, 여기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화 및 TV(유튜브 포함), 기타 저작권" 에 한해서는 세금 징수에 동의하신다면 전체 수익의 10% 를 미 연방정부에 원천 징수하게 되지만 "서비스" 항목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이 0% 입니다.

[중요] 이번 미 정부 세금 징수는 미국 시청자 및 구독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한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란 우리가 얻은 수익을 먼저 퍼센티지로 따져 일부분을 떼어가고 나머지 수익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말함.

즉 유튜브나 기타 저작권은 정상적으로 세금 징수에 동의하셨다면 10%의 세금을 제출해야하며 (미국 시청자 및 구독자에 한해서만.) 블로그(애드센스 및 워드프레스)를 운영하는 사용자라면 원천징수세율이 0%이므로 미국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청자 및 구독자에 한해서만.) 그러나 미 연방 법에 따라 세금 징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체 수익의 30%를 추징당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 : 국가가 세금으로서 세입금을 수납.

* 추징 :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

이번 현상에 대해 짐작하자면 구글 유튜버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총 5억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미국 거주자의 시청자가 많은 채널의 스트리머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할려는 조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세금 징수 법 발동은 미국 내 자체에서도 문제를 유심히 고민했던 흔적이 보인 것 같고, 아마 미국 정부로서는 달러 유출의 예방과 합법적으로 신고해 수익을 창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양식]

아래의 정보는 "애드센스(Adsense)"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버 분들은 작성 양식은 비슷하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세금 양식을 작성하시게 되면 사용자는 공식적으로 미 연방정부 국무부 및 국세청에 리스트 이름에 오르게 됩니다.

미 연방 정부에 세금 정보를 신고할려면 "애드센스" 지급란에 진입해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및 애드센스 계정이라면 "개인" 항목을 클릭해주시고 본인이 에이전시 및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소속된 사용자라면 해당 법인 회사에 문의하여 "단체/법인" 항목을 클릭해 회사 차원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아래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질문 항목란이 몇몇의 사용자에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거주자지만 미 시민권을 취득한 자라면 "예" 를 눌러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2. 영주권 취득자지만 미국 거주자가 아니면 "아니요" 를 눌러 진행하셔야 되며, 영주권 취득을 하였고 현 미국 거주자라면 "예" 를 눌러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3. 당연히 한국 거주자는 "아니요" 를 누르셔야 합니다.

(위 선택 설명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미국 거주자 질문란에 "예" 를 누르셨으면 "미 시민 및 거주자" W-9 세금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미국 거주자 질문란에 "아니오" 를 누르셨으면 "W-8BEN" 양식과 "W-8ECI" 양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W-8BEN"양식은 미국 외 거주자이며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 조세 조약 혜택 신청 할 경우에 사용되는 양식

"W-8ECI" 양식은 미국 내 사업 거래 관련 소득이 발생하며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미국 외 법인(기업) 이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

쉽게 말해 일반 개인이라면 "W-88EN" 양식

미 시민이나 거주자가 아니지만 미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진행해 소득이 있고 무역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W-8ECI"양식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전 개인이니 W-88EN 세금 양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 입니다. 외국인 TIN 이란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즉 그 나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인 번호를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입니다.

이 항목은 "대한민국" 과 "미국" 은 국가간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반드시 채워줘야하는 항목입니다. 후에 조세협정 선택지에 TIN 번호를 입력하라고 빨간 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개인납세자식별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는 아마 미국 영주권자로 인정되면 "사회보장번호" 가 주어지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영주권자라면 수령 받은 "사회보장번호" 를 입력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8BEN" 양식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주소 입력란" 에 영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하시면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어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주소는 네이버에 본인의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신 뒤 뒤에 "영문 주소" 라고 붙여주면 네이버에서 영문주소로 변환해줍니다.

여기서 헷갈려하시는 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은 "미국" 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입니다.

* 내 계정은 절대로 미국 사용자가 접근할 일이 없다면 "조세조약" 항목에 "아니오" 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세조약 혜택을 받고 싶고 미국 시청자나 구독자가 자주 방문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세조약" 항목에 "예" 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이때 조세조약에 "아니오" 를 누르신다면 사용자는 "저는 미 연방정부에 세금 징수에 거부합니다." 라는 의사로 해석되며 만약 미국 시청자 및 구독자로 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금의 최대 30% 미 연방정부가 강제 집행(추징)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시청자나 구독자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익금의 30% 뺏어가겠단 뜻입니다.

그러나, 적격한 수취인의 경우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잘 아실겁니다. 짐작하자면 "난 이미 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조항 및 단락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 8조 1절" 항목을 골라주시고 가장 문제인 "원천징수세율" 퍼센티지를 고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원천징수란 우리가 얻은 수익을 먼저 퍼센티지로 따져 일부분을 떼가고 나머지 수익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말합니다. "0%" 와 "30%" 고르라는 항목이 나타나는데 "0%"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항목란에 "세금 ID 섹션에서 확인된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 내에서 Google 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나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수익을 미국 영토 안에서 창출을 했느냐 하지 않았으냐" 를 묻는 질문이고 사용자가 미국 외 에서 수익을 창출 중이시라면 "아니오" 를 누르시고 본인이 Google 을 통해 얻은 수익이 미국 영토 밖에서 생긴 것이라는 보증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 영토 안에서 수익이 창출을 하셨으면 "예" 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대금은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

각각 두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선택지는 "난 수익금을 얻었지만 실제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지 않았는 자" 아래의 선택지는 "난 수익금도 얻었고 실제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자" 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를 누르시면 미 의회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 초록색 글씨로 "승인됨" 이란 글씨가 나타납니다.

세금 징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게시물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으면 즉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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